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정보와 재무·원천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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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계약서: 임금·근로시간을 바꿀 때 서면 교부

근로조건 변경 서면 교부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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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동의서와 노동청 인가를 모두 확인

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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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내는 서류

음식점 영업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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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는 신고 자체의 면제와 같지 않고 신규·휴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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