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12월 신청과 승인 뒤 신고 일정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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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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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화재·붕괴·폭발로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사업주 자신의 시설손해 보험과 역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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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산정서의 숫자는 수익 보장이 아니므로 인근 가맹점 선정, 점포 면적·입지, 매출환산 기준과 예상 비용을 계약서·정보공개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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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는 광고는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 전송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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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록을 항목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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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해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과 사용·잔여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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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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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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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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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품·서비스, 원고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제공하고 후기를 요청했다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게시물 첫 화면이나 내용과 가까운 곳에서 알아보기 쉬운 문구로 해야 하며 모호한 은어·해시태그만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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