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소규모 매장 운영자가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표를 확인하는 장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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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와 임금 삭감 금지

임신한 근로자가 사업주와 검진 일정과 업무인계를 상의하는 장면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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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정산 확인

사업주가 출퇴근기록과 급여자료를 비교해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장면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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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투표·동의 기록 남기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투표와 회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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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DB·DC 사업장 매년 1회 실시

직원들이 DB·DC 퇴직연금 운영자료로 연간 교육을 받는 장면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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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폭행 대응: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와 기록

매장 관리자가 고객응대 직원에게 휴식과 상담을 지원하는 장면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과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종료나 자리 이동 권한을 현장 직원 개인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금지행위 안내, 단계별 응대 매뉴얼, 관리자 호출과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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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분진·야간작업과 결과 보존

유해작업 근로자가 지정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장면

사업주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와 법정 요건의 야간작업자를 확인해 지정기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이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배치 전 검진, 정기 특수검진과 수시·임시검진의 적용 사유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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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변경 뒤 4대보험 보수월액: 공단별 적용월 확인

급여담당자가 직원 급여 변경표와 4대보험 신고서를 대조하는 장면

직원의 고정급이 바뀌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청·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서식으로 여러 공단 항목을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보험마다 변경 요건과 적용 시점이 같지는 않으며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변동과 근로자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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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10월 27일까지 집중점검

공장 지붕 태양광 작업자가 안전대와 생명줄, 채광창 덮개를 점검하는 장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장·축사 등의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공사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운영합니다. 노후 채광창·슬레이트·샌드위치패널·천막은 밟는 순간 파손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구조 확인,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과 채광창 덮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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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현장 3+1 점검: 안전모·안전대·안전띠·사다리

산업현장 관리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차량 안전띠, 이동식 사다리를 점검하는 장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와 이동식 사다리 수칙을 묶은 3+1 집중점검을 예고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기간이며 보호구를 보유했는지만 아니라 작업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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