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배달앱·보관 식재료까지 점검하는 법
음식점 원산지는 매장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앱 판매 화면과 보관 중인 표시대상 식재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은 조리 형태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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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노무, 창업, 매출 확대 정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음식점 원산지는 매장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앱 판매 화면과 보관 중인 표시대상 식재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은 조리 형태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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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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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주장 근로자 보호,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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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지체 없는 보고와 일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도 의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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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주방에는 2017년부터 K급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식용유 화재에 물을 붓거나 일반 분말소화기만 사용하면 화염 확산·재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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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매장에 CCTV를 설치하면 방문객이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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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일 등 기준일부터 7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는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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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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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만 원 이하 소액거래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거래 사실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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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등록 이력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과 공제 대상 금액을 조회하고 신고 합계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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