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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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노무, 창업, 매출 확대 정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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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불분명 금액에는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한 지연제출에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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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월합계 발급 여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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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과 직원의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업장 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에는 14일 기준이 있으므로 입사일·퇴사일·대표자 변경 등을 월말까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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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와 고용기간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교육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 기준으로 사무직과 판매업무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 기본이며 채용 시 시간은 일용·단기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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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일반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뀌면 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를 연결하고 근로자가 확정 전에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일방 변경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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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재산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이며 업주 변경·폐업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임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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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외벽이나 옥상 등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종류·크기·위치와 지역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벽면 간판도 면적과 특정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일부 광고물은 구조안전 확인이나 안전점검 서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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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단순히 기존 유통기한에 날짜를 더해 정하면 안 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 대상 영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과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한 설정실험으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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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은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처리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사용하므로 고용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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