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다음 달 1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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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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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주택·요양 등 법정 사유와 증빙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한 사업에서 1회인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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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최종가격 표시: 66㎡ 이상은 옥외 요금표까지

미용실 최종가격 표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미용업자는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이면 출입문·창문·외벽 등 외부에서도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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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 50개 이상 점포의 메뉴·배달앱 점검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사업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매장 메뉴·가격표 주변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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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임의 취소 금지: 소비자 동의와 정정 기록

현금영수증 임의 취소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사실과 다른 발급이나 임의 취소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명령,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환불·거래취소와 POS 취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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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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