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처리위탁: 배송·문자 대행 계약과 수탁자 공개 점검
배송이나 고객 안내를 대행시키며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맡긴다면 위탁 범위·문서·공개·감독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이 확인하기 쉽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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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노무, 창업, 매출 확대 정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배송이나 고객 안내를 대행시키며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맡긴다면 위탁 범위·문서·공개·감독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이 확인하기 쉽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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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 거래처와 식사 등에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췄어도 업무 관련성과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검토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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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구분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발급시스템을 이용했다면 전송 요청 화면만 보지 말고 국세청 정상 수신 여부를 대조하세요.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전송 결과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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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적용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약정한 시간입니다. 일시적인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와 계약상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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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예고라면 법의 통지 요건과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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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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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 대신 일부 금액만 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금지 대상입니다. 첫 화면은 홈페이지 첫 페이지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처음 접하는 검색결과나 상품목록 화면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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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공급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기 전 30일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일시·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와 취소·해지 조건 안내를 구분해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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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 계산기초와 임금 내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에는 성명·식별정보·고용일·업무·근로일수·근로시간·수당별 금액·공제액 등이 포함되며 일부 생략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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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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