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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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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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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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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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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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합계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휴가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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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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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유산·사산휴가 5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휴가, 출산 전 육아휴직과 사업주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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