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금지사항: 거짓 광고·불리한 변경·직무 무관 정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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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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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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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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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창업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과세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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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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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모든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작·종료와 휴게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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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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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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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유급 복지휴가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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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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