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근로시간·휴일 빠짐없이 쓰는 법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읽기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고용장려금, 직원 채용과 해고 등 소상공인 노무·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읽기 →
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 3년 경과,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설치, 결격사유 없음 등을 확인하고 노사가 공동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 수준을 정한 뒤 감소대책을 실행·공유하는 사업주의 예방 활동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체크리스트와 3단계 판단법처럼 간편한 방법을 쓰고 작업 전 TBM으로 그날 위험과 조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정기급여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퇴직금·각종 공제와 실제 이체일을 근로자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가 2026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2027년에는 1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지원 요건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일시적인 경영난이 생겼지만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판단 자료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마다 대상 기간·기업 요건·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최대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기 →
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주장 근로자 보호,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지체 없는 보고와 일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도 의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