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2년 연차 계산: 1년 차 최대 11일과 다음 날 15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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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고용장려금, 직원 채용과 해고 등 소상공인 노무·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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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PC·The건강보험 앱·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로 받는 순서와 자격확인서 차이, PDF·이력 오류 해결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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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재직증명서가 정부24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순서, 대체 가능 여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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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유산·사산휴가 5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휴가, 출산 전 육아휴직과 사업주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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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모든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작·종료와 휴게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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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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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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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유급 복지휴가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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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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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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