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법: 입사일·업무·퇴직사유와 3년 보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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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고용장려금, 직원 채용과 해고 등 소상공인 노무·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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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해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과 사용·잔여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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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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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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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매장 감시를 계속 요구하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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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이나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실제 업무와 계약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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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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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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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 3년 경과,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설치, 결격사유 없음 등을 확인하고 노사가 공동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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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 수준을 정한 뒤 감소대책을 실행·공유하는 사업주의 예방 활동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체크리스트와 3단계 판단법처럼 간편한 방법을 쓰고 작업 전 TBM으로 그날 위험과 조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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